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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제공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2.25 11:20

수정 2025.02.25 11:20

안양시 동안구선관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둔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앞에서 경기도 선관위와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02.1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둔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앞에서 경기도 선관위와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02.12. jtk@newsis.com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고 회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거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1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해당 금고 회원 40여명에게 230여만원 상당의 냉동식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위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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