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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황 건설업 살리기 총력…규제철폐 등 42건 지원책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14:01

수정 2025.02.26 09:02

두달간 TF 집중 운영…규제철폐 34건·활성화 방안 8건 2·3종 일반주거 용적률 완화…비오톱 1등급 기준 개선
서울시, 불황 건설업 살리기 총력…규제철폐 등 42건 지원책
두달간 TF 집중 운영…규제철폐 34건·활성화 방안 8건
2·3종 일반주거 용적률 완화…비오톱 1등급 기준 개선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출처=연합뉴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어 두달간의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TF를 통해 지난달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규제철폐안 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으며 이날 규제철폐안 21건, 활성화 방안 7건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에 대해 시가 마련한 지원책은 총 42건(규제철폐안 34건·활성화 방안 8건)으로 늘었다.

신규 규제철폐안(33∼53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개발 용량을 증가시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 이용을 보장하고자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대상과 종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 등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방안과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 주택건축 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공공발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철폐안도 다수 마련했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관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간접공사비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규모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수록된 불합리한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고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합리화한다.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의 이행 정도를 관리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라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남권 대개조와 강북 전성시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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