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복구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죄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해 살해했고 2016년 9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계속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오다가 살인에 이른 점에 비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벌을 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거둬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와 유족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와 고통스럽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아 김씨 최후진술을 듣던 피해자 유족들은 "웃기고 앉았네"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들은 법정 밖에서도 한동안 오열하며 자리를 뜨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강서구 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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