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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FIU 제재에 일부 제반사정 소명 예정… 미비점 개선 약속"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16:21

수정 2025.02.25 18:12

FIU, 업비트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업비트,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소명 예정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뉴스1 제공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내린 가운데, 업비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FIU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개월(3월 7일~6월 6일)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으며,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는 3개월간 제한되나 기존 고객과 신규 가입자의 거래소 내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재 조치는 2024년 FIU 현장검사를 통해 발생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필요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경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관련 절차를 통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후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해소될 경우 신규 고객도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준법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