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거버넌스 구축 등 상생 모델 모색
'악취 민원 연간 1천건'…강원도 악취방지시책 추진 선제 대응실태조사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거버넌스 구축 등 상생 모델 모색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가 연간 1천여건 발생하는 축산시설과 음식점 등의 악취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자 악취방지시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시군 주도로 이뤄진 악취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 시책이다.
지난해 축산악취 발생 지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의 지시로 수립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시군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악취 민원의 주요 발생원이 축산시설과 음식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악취 관리 선제 대응, 밀착형 악취관리, 과학적 악취관리 확대, 악취관리 거버넌스(환경관리실무협의회) 활성화 등 4대 전략, 11개 세부 추진 사항을 시책에 담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축산시설은 지도·점검과 악취 기술 컨설팅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음식점은 악취방지시설 국비 지원 등 업종별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시책이 안착하면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25일 "악취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만큼 이번 시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에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곳은 원주 소초면 평장리,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철원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등이다.
또 악취실태조사 대상지는 원주 지정면 일원, 양양 손양면 일원 등이고, 철원 오지 3리 일원의 사업장 10곳은 지난해 말 조사를 마쳤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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