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예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 활동 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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