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내년까지 10% 추가 지원

뉴스1

입력 2025.02.26 09:49

수정 2025.02.26 09:49

충남도청. /뉴스1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총 1283억 원이며 국비 50%, 도비 16.5%, 시·군비 21∼33.5%를 지원한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2023년부터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지원율을 매년 2.5%씩 상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총 1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가입 보험료의 0∼12.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76개로 생강, 참깨, 녹두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이달 28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용 시설작물 23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및 버섯 4종(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은 11월 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올해 사과 다축 재배 등 새로운 재배 방식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으며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보장 기준을 신설하고 방재시설 설치에 따른 보험료 할인·확대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하반기에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의 보장 방식을 변경하고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한다”며 “도의 가입 지원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