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상행동 "尹, 탄핵심판 쟁점 어느 하나 반박 못 해…파면돼야"

뉴스1

입력 2025.02.26 10:59

수정 2025.02.26 10:59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1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 단체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평가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학자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재신문 수용 △주 2회 사전 변론기일 지정(준비기일 포함 총 13회) 등을 들어 "징계 재판으로서 탄핵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됐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로 고의적으로 재판부를 흔들기를 했고,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및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등 탄핵 심판의 쟁점 어느 것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에서) 다친 군인은 있으나 민간인은 전혀 다치지 않았으므로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국회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그 자체로 이미 반헌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 합헌적이라고 판단받는다면, 다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독재 정부를 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결단을 내려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상 절차와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포고령 1호 내용은 노동3권 및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근거 없는 '중국 간첩' 주장으로 광범위한 인종 차별을 조장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소속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과 서채환 상황실장, 최새얀·박한희 법률대응특별위원회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 후 헌재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