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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반환 소송…2심 광주시 패소

뉴스1

입력 2025.02.26 11:54

수정 2025.02.26 11:54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 택시 8부제를 6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임의 배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2심은 광주시가 2022년 내린 '2단계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택시 6부제 전환 과정에서 업계의 심각한 경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차량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지원대수와 업체별 등급 평가결과, 구체적 지원 금액을 정해 택시조합에 알려주고 조합이 업체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했다.



하지만 조합은 특정 기간에 대폐차가 몰려 있는 업체는 지원액을 젼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일부를 임의 배분했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22년 특정 감사를 통해 조합이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50개 법인에 3억 6600만 원의 보조금을 초과 부당 지급했다며 이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해당 조합 관계자 2명은 보조금을 임의 집행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명은 '무죄'를, 1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합은 광주시의 보조금 환수가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광주시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공공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사용·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원고에게 보조금 전부가 아닌 배분기준 초과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이기에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은 사건 배분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률전문가가 아닌 조합은 실무 담당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근거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이 보조금 배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교육·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처럼 배분기준을 고수할 경우 일부 업체들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배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조합의 보조금 교부방식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형식적 위법이 있으나 사업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