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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용하는 카페·회사 화장실서 불법촬영이…192건 접속차단

뉴스1

입력 2025.02.26 12:04

수정 2025.02.26 12: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달 24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화장실 불법촬영물 192건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심위는 특히 화장실에서 행해지는 불법촬영 범죄가 카페, 대학교, 회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카페·대학교·회사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 왔으며, 그 결과 이 같은 불법촬영물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 불법촬영물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