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방문점검원·배달·대리기사, 최저시급보다 2000~3000원 덜 받아"

뉴시스

입력 2025.02.26 14:33

수정 2025.02.26 14:33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 한 달로는 약 30만원 ↓ 최저임금제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2024.09.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배달 기사가 포장된 음식을 배달통에 담고 있다. 2024.09.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방문점검원,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이 최저시급보다 2000원~3000원 가량 덜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에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방문점검 종사자,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 실태를 분석해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진행됐다.



방문점검원의 경우 코웨이, LG케어솔루션, SK매직 등에서 일하는 462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는데, 그 결과 이들의 순수입은 월 127만6839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출로 포함해 계산한 수치다.

이를 평균 노동시간 7.89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시급은 7503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527원이 부족하다.

한 달로 환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29만1933원이다.

배달기사 조사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일하는 127명이 참여했다.

방문점검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순수입은 134만1349원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보면 최저시급보다 2166원 적다. 한 달치로 보면 36만934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리기사는 6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 순수입은 77만662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보다 3051원이 적으며 한 달로는 33만6971원 적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기 위한 적정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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