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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명태균특검법·상법개정안' 처리…여야 충돌

뉴시스

입력 2025.02.27 05:01

수정 2025.02.27 05:01

야, 국회 본회의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사 국힘 "정부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반발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등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등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2.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야당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반면 여당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여야는 그동안 명태균 특검법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부터 줄곧 충돌해 왔다.

야당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려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이 내용들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육성 녹취 등이 공개된 만큼 특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 6당은 전날(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법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악법"이라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제22대 총선과 대선을 포함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조사할 경우 사실상 여당 의원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 활동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7건의 법안을 처리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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