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시민이 부담하던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가 오는 3월부터 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인입 배관 공사비 분담금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했다. 그런데 가스 배관은 가스공급 사업자 자산으로 분류돼 설치비를 도민이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는 도내 10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 논의해 사업자가 공사비 전액을 내는 것으로 공급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충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참빛도시가스는 도입 시기를 미뤄 당분간 사용자가 배관 공사비를 내야 했다. 그런데 지역구 이종갑 도의원의 노력으로 참빛충북도시가스도 공사비 분담금 폐지를 결정했다.
애초 참빛도시가스는 인입 배관 공사비 분담금을 없애면 공급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담금 폐지로 평균 5000~6000원 정도의 가스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입 배관 설치비 50% 부담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세종 등 9개 시도가 전면 폐지하고,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충북 등 8개 시도가 유지해 왔다.
인입 배관이란 중앙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5m 공사 시 주민이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해 왔다.
충주시는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 폐지로 시민 부담이 평균 90만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시설분담금(계량기 설치) 1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
참빛도시가스 관계자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좋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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