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력망 부담 줄일까…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

뉴스1

입력 2025.02.27 11:01

수정 2025.02.27 11:0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1.15/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1.15/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서는 권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최연우 전력정책관, 계승모 사무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석만 팀장이 특화 지역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작년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으로 소개했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 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되었다.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하여 3~4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