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유튜브 영상에는 A 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녹색점퍼남'이라고 불린다.
검찰은 26~27일 A 씨를 포함해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7일 기준 총 74명이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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