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승률 30% 뛴 中 10대 여기사 'AI 커닝' 들통…8년 자격정지

뉴스1

입력 2025.02.27 16:23

수정 2025.02.27 16:23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유엔디 알파에듀의 AI 바둑 로봇과 오목을 두고 있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인 이번 전시는 17일까지 계속된다. 2025.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유엔디 알파에듀의 AI 바둑 로봇과 오목을 두고 있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교육·에듀테크 전문 박람회인 이번 전시는 17일까지 계속된다. 2025.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중국의 10대 기사가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바둑협회는 27일 프로 바둑기사 친쓰웨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바둑선수권대회 여자부 제9라운드 경기에 참가하던 중 휴대전화 AI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생인 친쓰웨는 향후 8년간 중국바둑협회 또는 회원 단체가 조직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모든 대회의 참여가 금지된다.

친쓰웨는 지난해 자오이페이와 경기에서 책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긴 것이 적발됐다. 협회 측은 당일 경기 영상과 현장 심판, 기사, 직원의 증언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결론냈다.

실제 당시 친쓰웨 기보와 AI의 유사도는 73%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 언론은 친쓰웨가 지난해 승률이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AI가 발전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항상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조사하며 규율 문제를 엄격히 처리해왔다"며 "앞으로도 부정행위 방지 작업을 완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