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과 몬테네그로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내달 1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경제협력협정이란 협력 분야 및 방식 등 기초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을 규정함으로써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협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경제협력협정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와 몬테네그로 양국이 산업, 에너지, 관광, 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 기업의 몬테네그로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등 우리 기업 수출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몬테네그로 경제협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99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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