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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서류 작성"…거제시 공무원 쌍끌이 비리 추가 기소

뉴시스

입력 2025.02.27 19:31

수정 2025.02.27 19:31

검찰, 지자체 공무원 부패범죄 단속 및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업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 내지 수수한 거제사 공무원 A씨 추가기소 1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횡령하여 접대비로 사용한 B씨 범죄수익 환수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거제시청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5.02.27.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거제시청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예산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거제시 공무원 B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5.02.27.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2명이 재판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의 뇌물, 횡령 등 범죄수익은 검찰의 노력으로 전액 추징·보전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거제시청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자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조경업자 등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인쇄업자로부터 2억 4000만 원,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차용 또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

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거제 공무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횡령금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출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 부패 범죄의 경우, 범죄로 인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이 범행의 주요 유인이 되기에, 범인들을 범죄로 입건하여 형사 재판 절차에 회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하여 추징보전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받은 뇌물 및 횡령금은 기소 전 전액 추징 보전했다"며 "부패 범죄의 유인 동기가 되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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