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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왜 이렇게 많아?"…경북도, 과세 검토

뉴시스

입력 2025.02.28 09:15

수정 2025.02.28 09:15

처리 비율, 발생 비율의 8배 처리시설 과세 방안 검토
[안동=뉴시스] 지난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지난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비율이 발생 비율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경북 도내에서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7724t으로 전국 발생량 21만7915t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처리량은 5만6450t으로 전국 처리량 19만5635t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 폐기물의 발생량은 적지만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들어와 처리되는 양이 많아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비용 분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과세가 되지 않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북도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자동차세 납기, 납세증명서 체납 사실 확인 등 37가지의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보완해 다음 달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 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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