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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실시 안 한 엑스에 과태료 1500만원

뉴스1

입력 2025.02.28 12:16

수정 2025.02.28 12:16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한 엑스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메타, 구글, 네이버(035420) 등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 핀터레스트 2개 사업자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