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문석 1심서 의원직 상실형(1보)

뉴시스

입력 2025.02.28 14:56

수정 2025.02.28 14:56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특경법 징역 6월 사문서 위조는 무죄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sonanom@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sonanom@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자녀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28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3년 집행유예의 징역 6월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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