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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연합뉴스

입력 2025.02.28 15:55

수정 2025.02.28 15:55

서울고법, 박안수 육군총장도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출처=연합뉴스)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접견하고 편지 수발신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박 총장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과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성들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고법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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