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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근로자 임금 체불 조사 불응한 건설업자 체포

뉴스1

입력 2025.02.28 16:09

수정 2025.02.28 16:0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뒤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회피한 건설업자가 체포됐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 씨(58)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은 A 씨가 총 9차례의 출석 요구서와 사업장 방문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체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했다"며 "임금 체불 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