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필리핀 국영 매체 필리핀뉴스에이전시(PNA) 등에 따르면 마닐라 법원은 지난 18일 2014년 한국인 유학생 이모씨(당시 23세)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모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5명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납치에 가담한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이씨의 상속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약 252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 그리고 모범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4년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이씨는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된 뒤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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