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택복구 1.24억, 전세 1.3억까지 지원…생활안정자금 3천만원 추진
與, 정부에 3조 규모 추경 편성 요청…피해 지자체는 특별법·특별교부세 건의
당정,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2천700동 설치…주거·생활비 지원(종합)특별재난지역 주택복구 1.24억, 전세 1.3억까지 지원…생활안정자금 3천만원 추진
與, 정부에 3조 규모 추경 편성 요청…피해 지자체는 특별법·특별교부세 건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임시조립주택 설치, 주택 자금 융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천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천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천억원,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농기계 무상임대 및 무상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정부 볍씨 무상공급 등 농가 지원 대책과 사료 무상 지원·가축진료·축사복구 지원 등 축산 농가 지원도 병행된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꾸려 피해조사·생계지원·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활용과 관련해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 등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피해 주민 지원과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지역 재건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중에 특별법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서 5∼6월 정도에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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