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베트남 체류 후 입도
제주도, 역학조사 진행 중
"해외여행 시 주의" 당부
![[안양=뉴시스] 홍역 예방 수칙 안내문. (안내문=안양시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4/202504040955526917_l.jpg)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1명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입도한 외국인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지난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를 벌이고 있다.
이 환자는 20여일간 베트남에 체류하다 제주에 들어왔으며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지난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월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환자가 발생했다. 2명 모두 해외유입 사례다.
올해 전국에선 2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으로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환자가 방문했던 베트남은 2025년 총 3만8807명의 의심 환자를 보고하면서 전년도(4만5758명) 홍역 발생 수에 근접하고 있어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방접종 미접종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증상 환자의 홍역 유행 국가 여행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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