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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 부산물 태운 70대에 30만원 과태료

뉴시스

입력 2025.04.10 14:08

수정 2025.04.10 14:08

진화작업하는 적성면 산불진화대 *재판매 및 DB 금지
진화작업하는 적성면 산불진화대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자신의 밭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운 A(73)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적성면 기동리 밭에서 깻대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됐다.

다행히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성면 산불진화대가 초기 진화해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에 주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군은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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