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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돕는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30대…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5.04.11 13:46

수정 2025.04.11 13:4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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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눈을 가격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마산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구조·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의 자택에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소방은 가정 내 다툼으로 손에 열상을 입은 환자가 있다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A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이동을 돕는 구급대원의 얼굴과 눈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상해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현재도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두통과 눈 주위에 압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