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올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