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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5.04.15 11:39

수정 2025.04.15 11:39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출처=연합뉴스)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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