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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퇴직자 1100명 "퇴직금에 성과급 포함" 집단소송

뉴스1

입력 2025.04.16 16:59

수정 2025.04.16 16:59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DB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HD현대중공업 퇴직자 900여 명을 비롯해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모두 1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3년 이내 퇴직자다.


추진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대법원 판결(2018.10.12. 선고)을 근거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년 근속 기준 1인당 16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송 배경에는 최근 삼성전자 등 8개 사업장에서 진행된 성과급 소송의 영향이 크다"며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처럼 판결 이후 적용을 원칙으로 삼을 경우 이미 퇴직한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