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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징계 파면 확정…연금 50% 감액 수령

뉴시스

입력 2025.05.19 19:24

수정 2025.05.19 19:24

공무원연금법상 강력범죄는 연금박탈 미해당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중인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 전 교사가 파면됐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50% 감액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씨에게 파면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명씨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파면으로 징계가 최종 결정났다.

현행법상 파면 결정에도 불구, 명씨는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을 수 있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연금이 박탈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외환, 반란 등이고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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