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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이용' 여수시장 비서실장 배임 진정 접수

뉴시스

입력 2025.06.18 17:19

수정 2025.06.18 17:19

교통사고 당해 폐차…경찰, 사실 관계 파악·법리 검토 방침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적으로 관용차를 몰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과 관련 경찰이 배임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별정직 6급 비서실장 A씨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진정을 국민신문고로 접수,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비서실장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시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사고로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배차는 사고 이후 뒤늦게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국민신문고에는 'A씨가 부당하게 개인적 용도로 공유자산인 관용차를 이용했고, 교통사고에 따른 폐차까지 하게 해 물질적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부터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는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별정직 6급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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