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사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석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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