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특혜' 군산시장에 무혐의 처분

뉴시스

입력 2025.08.07 16:23

수정 2025.08.07 16:23

지난 6일 강임준 시장에 '혐의없음' 처분
[서울=뉴시스] 강임준 군산시장 (사진=군산시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임준 군산시장 (사진=군산시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검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2023년 7월 군산시청 시장실, 부속실, 태양광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이 같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