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1회에 한해 감면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군남면·염산면 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수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분할·경계 복원·지적 현황' 등 지적측량 신청 시 적용된다.
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물 등이다.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 토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등이 피해를 본 경우는 50%까지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분에 한해 적용 받는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청 민원실 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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