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과적·불법개조 집중단속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9일까지 5일간 도로시설물 파손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규정에 근거해 과적 차량의 축중 초과·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평창읍 후평리 778 이동 과적검문소와 국도 31호선·42호선 등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정선국토관리사무소·한국교통안전공단·지역경찰서와 군이 함께 참여한다.
운행 제한 위반 차량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과적 등 운행 제한 위반행위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위법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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