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을 가맹금 범위를 넘어 과도한 범위로 해석
대법원 원심의 오심 파기환송으로 바로 잡을 것 기대
[파이낸셜뉴스]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1·2심 법원이 차액가맹금의 범위를 '가맹금'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해석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교수)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의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가맹금은 일종의 유통마진으로 본사의 정당한 수익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 2심 판단에서 사용한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차액가맹금=부당이득'이 될 경우 기존에 정상 영업을 유지하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차액맹금이라는 용어는 마치 진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는 '숨은 가맹금'이나 '간접적 가맹금'처럼 가맹금이란 단어가 부착됨으로써 진정한 가맹금의 일종인 듯한 언어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맹금과 차액가맹금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나온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유통차액', '유통마진', '마크업' 등으로 명명했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여길 경우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 거래에서 취득한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 1개 회사의 일탈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정상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원심 차액가맹금 법원의 판단은 용어의 오칭으로 인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오심"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통해 바로 이를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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