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기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5.10.22 10:28

수정 2025.10.22 11:40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로 알려진 건물. 2025.10.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단지로 알려진 건물. 2025.10.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와 김 씨는 신 씨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보내야 할 처지였다"며 "위협받는 처지였다면 피해자도 현지 공범들에게 감금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없다고 보인다"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을 위협해 캄보디아 이송, 감금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씨와 김 씨에게는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세 사람은 지인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 씨를 속인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 씨를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 씨의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했다.

박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 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 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캄보디아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감금됐고 다른 곳으로 팔려 가기 직전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