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매년 증가하는 미신고 사례 근절을 위해 계도·홍보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건수가 39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하기 때문에 상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3904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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