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매년 증가세…최근 5년 3904건 적발

뉴시스

입력 2025.10.22 11:09

수정 2025.10.22 11:09

김선교 "매년 증가하는 미신고 사례 근절을 위해 계도·홍보 필요"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부두에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2024.08.20.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부두에 어선들이 피항해 있다. 2024.08.20. parks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건수가 39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하기 때문에 상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 2025년 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3904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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