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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 중태

뉴시스

입력 2025.10.22 11:45

수정 2025.10.22 11:45

[인천=뉴시스] 인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0.2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인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0.2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생들이 면허 없이 몰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B(3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서다가 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1인 1대 탑승 원칙'까지 어겼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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