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100억→50억 이상으로 시범 확대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진행된다.
이번에 조달청은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건설업계는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키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해왔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키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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