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인 기술사업화 과제의 경우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해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신속하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제도 적용 예외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큰 애로가 있어,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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