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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99회' 공기업 직원들 접대받은 50대 산자부 공무원 실형

뉴시스

입력 2025.10.22 14:36

수정 2025.10.22 14:36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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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산하 공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3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50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33만 3317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산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산하 공기업 직원 5명으로부터 공기업 법인카드로 799회에 걸쳐 총 433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당시 산자부는 해당 공기업의 약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A씨는 장관 위임을 받아 공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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