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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연합뉴스

입력 2025.10.22 14:39

수정 2025.10.22 14:39

광주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 의무화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 의원 (출처=연합뉴스)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 의원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구의원들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의무적으로 주민보고회를 해야 한다.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90일 이내 주민·단체·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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