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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뒷돈' 전직 검사, 2심도 징역 2년…"사실 아냐" 눈물 항의

뉴스1

입력 2025.10.22 15:02

수정 2025.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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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최 모 씨는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 전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검사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재판부는 이날 보석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로 파악됐다.

박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억원 중 실제 9200만원이 전달됐는데 반환된 금액도 없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검사는 이 사건 관련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