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는 ‘유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희래 의원은 2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직업생활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홍보·교육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보호고용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과 홍보 △관계기관 협조 요청과 포상 규정 등 지원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례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사업 수행 기관에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참여 확대와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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