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립몰수제는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수익 몰수가 가능한 제도다.
정 장관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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