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메리츠금융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도급 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시공사에 의도적으로 필수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1일)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메리츠종합금융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PF 연대보증 요구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PF란 건설이나 대형 사업 등의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강 의원이 언급한 사례의 경우 하도급 업체인 A사는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삼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강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금액은 106억원에 불과하지만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된 총채권 최고 금액은 36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시공사 B사와도 자금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필수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약정한 이자를 수취할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 전에는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메리츠 측 논리다. 이에 B사는 총 592억원의 필수공사비 중 178억원을 청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B사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라 완공을 못하면 막대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B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2016년에도 메리츠종합금융에 이런 방식은 불공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를 내렸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강 의원은 "건실한 중소기업인 시공사에 PF대출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약탈적 금융 행태"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미분양이 나지만 메리츠는 아무런 손해를 안 보고 약탈적 금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소법 위반 관련 혐의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검사하고 관련된 처분을 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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