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뉴시스

입력 2025.10.22 16:10

수정 2025.10.22 16:10

10월30일부터 접수…최대 200만원
[이천=뉴시스]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사진=이천시 제공) 2025.10.22.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사진=이천시 제공) 2025.10.22.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9세~39세(1986~2006년생)▲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무주택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또한 신혼부부 명의로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지원 이력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또는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